청년도약계좌
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, 만기는 5년입니다.
최대 5,000만원 혜택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1.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
1) 가입대상
① 가입연령 : 만 19 ~ 34세
-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,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
-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
② 개인소득 기준
- 총급여 기준 6,000만원 이하 : 정부기여금 지급 O, 비과세 적용 O
- 총급여 기준 6,000 ~ 7,000만원 : 정부기여금 지급 X, 비과세 적용 O
③ 가구소득 기준 :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2) 기여금 지원 가입자
① 개인소득 수준,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
- 매칭 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
- 개인소득이 4,800만원(총급여 기준) 이하인 경우 : 납입한도(월 70만원)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(월
40~60만원) 하더라도,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
2.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
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+ 2년은 변동금리 적용(해당 시점의 기준금리 +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)
-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
- 저소득층 청년(예:2,400만원 이하)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(예:50bp)를 부여할
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
-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
-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+ 정부 기여금 +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
(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)
3. 청년도약계좌 Q & A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
청년도약계좌 Q & A
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.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,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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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적금은?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, 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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