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진공 정책자금-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고용창출, 수출, 시설 투자 중소기업,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
* 중진공 기술·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·신용 대출 위주 지원
2.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접수
(1) 신청 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(2) 지원 규모 : 융자(4조 1,769억원), 이차보전(7,970억원)
* 이차보전 사업 : 2023년 2분기부터 시행
(3) 신청방법 : 중진공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
(4) 신청기간 : 2023.01.03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(5) 제출서류 :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(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)
(6) 문의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
3.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절차
① 정책자금 공지
지역본·지부별 신청가능 자금,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
② 기업정보 입력
중진공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, 기업정보 제출
*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제한
③ 정책우선도 평가
지역 본·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융자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
*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(혁신 성장, 첫거래)분야, 고용기여, 기술·경영혁신, 글로벌화, 정책우대,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
④ 융자신청
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
*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보증서는 취급 불가
⑤ 기업심사
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평가(기업진단 포함)를 수행
⑥ 융자결정
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
* 고용창출 밋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
⑦ 대출
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
⑧ 사후관리
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 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
* 대출자금의 용되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,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
**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
4.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방식
방식 : 직접대출, 대리대출, 성장공유형, 이차보전
(1) 직접대출 :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
(2) 대리대출 :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
* 대리대출 취급은행 14개 : 경남, 광주, 국민, 대구, 부산, 신한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기업, 산업, 농협, 수협
(3) 성장공유형 :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·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화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
-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
-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
(4) 이차보전
①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
②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 결정
③ 은행에서 대출 후,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
*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: 경남, 광주, 국민, 대구, 부산, 신한, 우리, 전북, 제주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
-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
-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
5.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·접수 문의처
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☎ 1357)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☎ 1811-3655)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부 소재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·지부 관할 구역
6. 관련 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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